고용·노동
야간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및 연장근무 시간 적용 관련
18시 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02시 입니다.
18시~24시(6시간)
-4시간 * 1= 4
-2시간*1.5(야간)=3
2시~6시(4시간)
-2시간*1.5(야간)= 3
-2시간*2(야간, 연장)= 4
6시~9시(3시간)
-3시간*1.5(연장)= 4.5
총 18.5시간에 대해
8시간은 급여+ 8시간 대체휴무+ 2.5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맞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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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00~02시 휴무하는 경우
18:00 ~ 22:00 일반 근무
22:00 ~ 24:00 야간근로 1.5배
24:00 ~ 02:00 휴무
02:00 ~ 04:00 야간근로 1.5배
04:00 ~ 06:00 야간연장근로 2.0배
06:00 ~ 09:00 연장근로 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 4시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4+4×1=8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설) 4는 실근로시간, 4×1은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시간
총 유급시간은 19.5인데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