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를 적용합니다. 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빙류도 60%를
적용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