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문의
조정 지역이면 2019년 이후 매수 시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추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매수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1년이내 전입하라는 조건을 지켜야 비과세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