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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멧토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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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문의

조정 지역이면 2019년 이후 매수 시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추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매수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1년이내 전입하라는 조건을 지켜야 비과세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