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일거리 아르바이트가 소득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어머니 아르바이트 관련된 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전부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총 3가지 일을 하고 있음.
자영업(대표)
요양보호사(복지센터 직원, 근로계약서 O)
식당 보조(근로계약서 X)
2.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다가 보험료가 올라서 확인해보니 식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소득으로 잡혀있음을 알게 됨.
3. 전단지를 통해 하게 된 아르바이트라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급여를 받고 마는 일이라고 생각함.
탈세나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음.
금토일 각 5시간, 1주 총 15시간 근무.
4.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한 일이라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잠깐씩 시간 빼서 일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된 김에 세금 같은 것들 낼 건 내고 챙길 수 있는 건 제대로 챙기자는 생각임.
5. 이런 경우에서 어머니가 챙길 수 있는, 또는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 피고용인의 권리랄까요?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든지,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해온 상황인데 지금껏 급여는 최저시급 맞춰서 일반 생활비 통장으로 계좌 이체 받은 상태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급여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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