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어머니의 배달대행 사업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 초반이다보니 직원(배달 기사)들이 많이 구해지지 않아 어려워 하셔서, 제가 구직활동 시간 외 무보수로 잠깐씩 배달대행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작 전 한가지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다 보니 어머니께 따로 도와드린 것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배달대행 시스템 구조 특성상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배달 1건에 대한 수수료가 대행을 한 계정의 가상계좌에 쌓이게되더라구요 ..
예) 배달완료 1건당 수수료 1,000씩 가상계좌에 누적
제가 배달대행으로 생긴 쌓인 돈(건당 수수료)을 어머니(사업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면 결론적으로 제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데, 일정 수익이 생기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될까요?
아들로서 구직활동 후 남는 시간에 잠깐씩 도와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추가로 저는 재취업의사가 있어 열심히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며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