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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메뚜기134
근면한메뚜기13422.03.31

실업급여 수급 중 어머니의 배달대행 사업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 초반이다보니 직원(배달 기사)들이 많이 구해지지 않아 어려워 하셔서, 제가 구직활동 시간 외 무보수로 잠깐씩 배달대행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작 전 한가지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다 보니 어머니께 따로 도와드린 것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배달대행 시스템 구조 특성상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배달 1건에 대한 수수료가 대행을 한 계정의 가상계좌에 쌓이게되더라구요 ..

예) 배달완료 1건당 수수료 1,000씩 가상계좌에 누적

제가 배달대행으로 생긴 쌓인 돈(건당 수수료)을 어머니(사업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면 결론적으로 제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데, 일정 수익이 생기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될까요?

아들로서 구직활동 후 남는 시간에 잠깐씩 도와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추가로 저는 재취업의사가 있어 열심히 여기저기 이력서 넣으며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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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의 댓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경우 무보수로 어머님을 도와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배달대행으로 생긴 쌓인 돈(건당 수수료)을 어머니(사업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면 결론적으로 제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데, 일정 수익이 생기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될까요?

    4대보험 적용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계좌로 입금되 예가 없다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