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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에잉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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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거리 아르바이트가 소득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어머니 아르바이트 관련된 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전부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총 3가지 일을 하고 있음.

  • 자영업(대표)

  • 요양보호사(복지센터 직원, 근로계약서 O)

  • 식당 보조(근로계약서 X)

2.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다가 보험료가 올라서 확인해보니 식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소득으로 잡혀있음을 알게 됨.

3. 전단지를 통해 하게 된 아르바이트라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급여를 받고 마는 일이라고 생각함.

  • 탈세나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음.

  • 금토일 각 5시간, 1주 총 15시간 근무.

4.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한 일이라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잠깐씩 시간 빼서 일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된 김에 세금 같은 것들 낼 건 내고 챙길 수 있는 건 제대로 챙기자는 생각임.

5. 이런 경우에서 어머니가 챙길 수 있는, 또는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 피고용인의 권리랄까요?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든지,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해온 상황인데 지금껏 급여는 최저시급 맞춰서 일반 생활비 통장으로 계좌 이체 받은 상태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 측에서 해당 소득을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영향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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