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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산양168
조용한산양16822.03.29

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계약기간 만료 후 4월 중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과 배달대행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퇴사 후 아무래도 회사 근무 때보다 시간도 많이 남고 하다보니 구직활동 같이 하면서 어머니 가게에서 뭐 따로 돈은 받지 않고 자식 입장으로 일을 간간히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

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

신청 전 부정수급에 관한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미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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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

    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

    신청 전 부정수급에 관한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미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업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1. 가족 간의 무보수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무보수로 일을 도와드린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족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의 관계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하였고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일을 도와준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보수로 가족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라 입증하신다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

    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

    고용보험대상이 되는지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나,

    실제 지휘종속관계에서 근로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임금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실무상으로는위 경우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식으로서 무보수로 부모 사업을 돕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돈은 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