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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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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설에 파이프가 노후로 빠졌다면?

한두달 있다가 곧 나갈 상황이고,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거주, 상가 또는 오피스) 파이프가 노후로 제대로 고정되지 못해서 빠졌다면, 노후로 인한것을 임차인이 고치고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목적물 파손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까지 해당 하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서로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 완납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합의되지 않은 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노후에 의한 수리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필요비 청구 소송을 하시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후에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 수리비용 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며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