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취직을 한지 얼마되지않았지만 나이드신 부모님보다 대출금이 잘나와서 3억원을 대출받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2억원을 합하여 총5억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물론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저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월 100만원이상인 이자를 감당하기는 물론어려워서 부모님이 매달 100만원상당의 대출이자금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5000만원 비과세 혜택 이후에는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송금을 생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여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 돈이 실제 이자로 나가야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의 명목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서에서 5천만원까지는 증여문제가 안되지만 이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갈것으로 판단이 되면 증여로 봅니다.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출이자 지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모님이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 대출상환 지원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부모님이 지급한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 100만원을 생활비 지원명목으로 받으면, 성인 자녀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이 정기적으로 이자지급과 연관되어 송금된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생활비가 아닌 대출관련 지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 : 차용증 없이 이자 지원이 계속되고,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초과분이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0만원이 12개월 동안 송금되면 연 1200만원이므로 비과세 한도내에서 들지만, 정기적 송금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