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겠다면 막을수 없는건가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새로 하려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현금영수증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라서 나중에 합산과세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되네요. 참조로 월세는 년 2천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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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분이 현금영수증을 받길 원하시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을 안하실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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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영수증을 안해도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받더라도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가 동사무소/구청에 제출되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질문자가 지금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고 발급거부로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적법한 것이므로 본인 탈세를 위해서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