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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겠다면 막을수 없는건가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새로 하려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현금영수증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라서 나중에 합산과세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되네요. 참조로 월세는 년 2천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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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분이 현금영수증을 받길 원하시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을 안하실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영수증을 안해도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받더라도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가 동사무소/구청에 제출되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질문자가 지금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고 발급거부로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적법한 것이므로 본인 탈세를 위해서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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