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주소지 일반 거주지(아파트)에도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관련 일을 주로 하는터라 집에서도 가능한데 집에 방하나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의 월세는 지출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법인사업자와 집을 월세로 살고있는 개인인 (나)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하나요?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전대를 놓는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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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전대 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등 별도의 사업장 공간이 필요한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번역 등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아파트를 법인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