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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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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양형호텔 A 물건(특정 호실) 이 있는데, 이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게 되면, 건보료와 재산세는 취득 시점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보존등기 당시 취득가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위에 둘 다가 아니라면 현 시점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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