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4대보험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이며 타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와 직원으로 등록 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각각 납부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가 아니게 되면,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분만 안 나오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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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대표 중 대표자 지위에서 제외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사업주로서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였던 본인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은 납부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지위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의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종합소득신고 이후 지역분으로 별도 고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