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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촉촉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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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민원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달 전 한 보험회사에서 20대 재무관리 멘토링을 통해서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연금형 저축펀드 개념으로 설명받고 종신보험인줄 모르는 상태로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 100만원 정도 납입했는데 지속적으로 돈을 넣을 여력이 안되어 해지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에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해지 환급금이 1%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액 환급받으려면 민원해지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 민원 해지가 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도 너무나 큰 돈이라 질문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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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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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대면으로 설명듣고 자필서명하고 가입한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도 없으니 더욱 안타까지만 설명 들을때 서면으로 기록이라도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설명하면서 종이에 적는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민원해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설계사가 가입 시에 실제로 상품이 연금형이 아닌 종신보험에 해당한다는 점, 조기에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는 등 손실이 아주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질문자 님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에 질문자님께 해피콜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상품은 연금 목적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받으셨나요?' 와 같은 완전판매에 대한 질문사항들이 갔을 텐데, 이 때 위의 사항들을 문제 없는 것으로 답하셨다면 그 점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더더욱 녹취 등의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정말 해당 사안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 위약금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는 매우 신중하게 숙고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제기하여도 회사의 과실이 없다면(설명미흡, 자필서명 누락, 대리서명 등)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돈이 많은 대기업입니다 개인이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이기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검찰 집단에게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항상 조언 하는 부분인데 100만 원 정도는 인생에서 아주 좋은 공부를 한 교육비를 냈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해지는 3대 주요 사항 위반시 가능합니다.

    1. 약관 및 증권 미교부

    2. 중요사항 전달누락

    3. 자필서명

    이 중 해당되는 부분있으면 가능하며,

    종신인지 설명 못들으셨다면 2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