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시세/ 경매감정가 / 최저낙찰가
아파트나 빌리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가정할때
시세와 경매감정가와 경매최저낙찰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 진행시 최저입찰가격은 법원 감정평가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해당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시장에서의 시세와 감정평가상 차이가 없다고 해도 최저입찰금액의 경우 감정평가에서 20%정도 차감하기 떄문에 시세보다 20%낮은 정도에서 경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권리관계와 입지등에 따라 입찰여부는 달라지지만 보통 시세대비 20%저렴한 수준에서는 정말 경쟁이 심할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매물이 아닌이상 해당 금액의 입찰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유찰이 되어 더 하락한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 입찰참여자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경매시작할때 경매감정가는 통상 시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찰이 1회가 되면 1회에서 20% 낮은 경매최적가로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
통상여기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 유찰 1회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유찰2회 후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특수물건이나 권리인수가 있을 경우는 계속 유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