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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세/ 경매감정가 / 최저낙찰가

아파트나 빌리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가정할때

시세와 경매감정가와 경매최저낙찰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 진행시 최저입찰가격은 법원 감정평가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해당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시장에서의 시세와 감정평가상 차이가 없다고 해도 최저입찰금액의 경우 감정평가에서 20%정도 차감하기 떄문에 시세보다 20%낮은 정도에서 경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권리관계와 입지등에 따라 입찰여부는 달라지지만 보통 시세대비 20%저렴한 수준에서는 정말 경쟁이 심할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매물이 아닌이상 해당 금액의 입찰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유찰이 되어 더 하락한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 입찰참여자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경매시작할때 경매감정가는 통상 시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찰이 1회가 되면 1회에서 20% 낮은 경매최적가로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

    통상여기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 유찰 1회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유찰2회 후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특수물건이나 권리인수가 있을 경우는 계속 유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