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지금 저희엄마가 10월에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제가 말린 상황이였어요 근데엄마는 술 때문에 저까지 폭력 휘둘리셔서 결국 임시조치를 내려지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려지고 난 후 엄마가 출퇴근용으로 갈때가 없으니깐 저희 집에서 지곤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 또 아빠랑 엄마 싸움이 일어나시고 아빠랑 제 쌍둥이랑 신고해서 엄마 결국 집에서 지내신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만약 다 조사받으면 엄마는 어캐 되는걸까요?? 저늠 물론 처벌을 원치 안해요..ㅠㅠ (현재는 임시조치 풀려고 법원에서 취소요청 넣은 상태입니다) 엄만 어케 되는건지 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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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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