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3년 7월에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입대를 하게 돼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소득이 0원인 상태로 폐업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어도, 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종소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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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3년도에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할것으로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시면 편하게 신고가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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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서 매출이 0이시라면 무실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상담창구를 반영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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