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에 회사관련 활동시간도 추가수당지급 대상이 맞나요?
정해진 근로시간외에 주말 또는 휴일에 회사관련행사(워크샵, 회사주체행사)를 의무참석 하고 있습니다 불참시 불참사유서를 제출 및 상급자의 결제를 득 해야만 합니다
또다른경우는 서비스업종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가택대기를 하고 있으며 비상대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비상출동시 근로시간관계없이 정액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위두가지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아야할 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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