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로서 주택을 매입하여 해외 출국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후 국내로 다시 전입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인데
사전법령해석재산2017-679,2019.11.29에 따르면 장특공 계산시 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며
조심2021중2959,2022.01.07에 따르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질문
사전법령해석과 조심2021중2959의 내용이 상충되는데 사전법령해석은 단지 법령 해석일뿐 조심2021중2959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나요?
위 1의 질문이 맞다면 조심2021중2959에 따라 보유기간은 전체 보유기간으로 산정하고 거주기간은 거주자로서 거주한 기간만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제가 알기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표2의 장특공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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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과 심판례가 상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심판례보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업무처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안전하게 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유권해석과 동일한 답변을 얻으신다면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표2를 적용할 수 있다면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