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동쪽의달
동쪽의달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 9시에서 6시 근무를 하는 사무직에 입사했고 고용형태는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아직 계약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담당자 분이 저에게 4대보험과 3.3%원천징수를 같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만 들면 되는게 아니었나 싶은데 왜 3.3%를 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 위의 계약서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게 아닌건가요? 담당자님이 저에게 3.3% 뗀 금액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 위의 경우 만약 제가 4대보험과 3.3%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3. 위법한게 아니라면 위의 사항대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3.3% 사업소득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4대보험이나 3.3%공제 둘중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과 같은 세금이나 조합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더욱이 환급대상이면 왜 굳이 공제하려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법 행위를 사측이 저지르고 있단 의심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3.3%를 공제하여, 자본융통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여러 이유를 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떼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 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소득세인 3.3%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험료를 save할 수 있습니다.

    3.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월급여 중 일정 금액은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일정 금액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

      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3. 불법이지만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세금처리를 이중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의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