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당뇨병 장애인 등록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췌장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 환자 장애인 등록 가능 관련해서 가능여부 궁금해요.

1형 당뇨는 아니고 1.5형으로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췌장 기능 부전(C-펩타이드 농도가 0.6mg/ml 미만)이 현재 수치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1.5형이어도 장애인 등록 가능한지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췌장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인해 매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5형 당뇨병으로 판정받으셨더라도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병명 자체가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정도와 인슐린 의존성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는 단순히 혈당 수치나 C-펩타이드 농도와 같은 췌장 기능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합병증의 유무입니다. 신장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시력 상실 또는 저하, 하지 절단이나 괴사 등 당뇨병으로 인해 주요 신체 기관에 중증도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C-펩타이드 수치가 0.6mg/ml 미만인 점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형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신장, 시력, 신경계 등 주요 장기에 장애 정도가 복지법상 기준치 이상으로 판명된다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1.5형 당뇨병이라는 진단명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이것이 유발한 합병증이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합병증 검사 결과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