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 등록은 단순히 1형인지 2형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인슐린 분비 기능과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C-펩타이드 검사 결과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펩타이드 검사를 시행한 뒤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확인하고, 담당 전문의가 진료 기록과 함께 장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처럼 2형 당뇨병으로 7년 이상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도 검사 결과와 임상 상태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형 당뇨병이어야만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등록 여부는 C-펩타이드 수치, 인슐린 의존 정도,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