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회휴무 9-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1.월6회휴무 9-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실 근무시간 9시간

2.월6회휴무 8시30분-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실 근무시간 9.5시간

최저시급 적용 급여

계산하는 방법 상세하게 부탁드려요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 나오는지도 같이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1일 9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277.62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865,09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무시간이 1일 9.5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295.937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054,075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