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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콜라253
느린콜라253

급여계산방식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관련

일단 근무조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주4일 근무(목~일요일 근무 / 주휴일 : 매주 화요일)

  • 하루 6시간 근무

  • 시급 9,860원

  • 8월 한달간 근무일수 : 19일

8월 1일~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중 맞는게 어떤건가요?

  1. (하루 6시간*5일(주휴일포함) )*4.345주 = 131시간*9,860원 = 1,291,660원

  2. (19일*6시간)+주휴수당 4일치= (114시간*9,860원)+236,640(주휴수당 4일치) = 1,360,68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2번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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