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했어요. 육휴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네요 ㅜㅜ
23.8.1 ~ 24.10.29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총 15개월 후 24.10.30 복직했습니다.
사업장의 의견대로하면
그 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긴다하네요.
현재 4일 연차를 미리써서 쓸수가 없다.
이런식이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육휴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어요.(1월초에 찾아본 내용인데 안보이네요ㅜ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증빙해서 보여달라고 사업장에서 얘기하고있어요.
증빙할 만한 법령 내용 안내부탁드릴게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법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