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상담 아르바이트근무태만해고 월급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할까요???
24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로 건물청소하시는분채용, 관리담당자가 바빠서 청소구역 설정 후 1개월간 청소당번지역 안내하고 2개월차 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믿고 맡김.
그런데 청소상태가 너무더럽다고 입주민 민원이 꾾임없이 발생하여
해당 알바생 형편 태문에 바로 해고하지않고 청소상태점검 후 지적많이 나오는 장소 신경써서 청소부탁,
이후 계속 민원발생, 이젠 건물주가 미화원 교체하라고 말까지 나옴.
할수없이 관리담당자가 중순까지 일한것에대해 말일까지 근무한것으로 쳐서 급여 지급할테니 이제는 안나와도 된다고 해고통보 전달.
생활고때문에 이번년도 12월까지는 해야한다며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새로 근무시작한 청소직원에게 소리치며 위협으로 새로온 청소직원도 무서워서 근무 못하겠다며 그만둔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들면 노동청 또는 근로공단에 신고하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에따른행정처분데로 따르고 당신은 해고철회 않겠다고 말해도 매일출근해서 최선을다해서 일한 사람을 갑자기 준비도없이 해고했다며 건물주와 매일 통화, 입주민들과 어디가 왜 더럽냐며 시비걸고 이간질하러 매일 출근중입니다.
관리담당자가 얼마나 열씸히 청소했길래 이런 민원이 나오는지 확인차
CCTV를 돌려보고 청소알바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07시~11시30분까지
1일 4시간30분, 주2회 청소만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과거 4개월치 삭제되지않은 CCTV자료를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10시~11:30까지 근무후 퇴근
또는 12시30분에서 1시40분근무
평균 90분을 채 하지 않았고
오래동안 청소한날짜는 140분정도가 최고시간, 총 270분 중에 절반도 근무하지않고 청소도 대충 하는척만하고 퇴근.
급여는 약속데로 급여날 지급하기로한 80만원을 모두 지급한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근무시간의 1/2도 채 하지않은것과. 또 근무날 무단결근도 수차례, 이를 믿고맡긴 터라 급여는 정상지급한 생태입니다.
지급한 급여를 청소알바에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마지막 근무3주 한것도 1달치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주2회 월간 8번 나오면 1일당 10만원씩처서 급여 드렸는데 매월 2번정도씩 무단결근해왔고 마지막 달에도 무단결근이 2번있네요.
마지막 급여는 60만원만 줘도 되는지요. 급여줄건 주고 다시 결근일수 찾아서 돌려받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면 무단결근 한 날짜는 급여에서 삭감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 지급 후 다툼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한 지급급여 산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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