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이행 비용 사용가능범위가 어디까지?
앞에 빌라와 저희빌라 1층의 단차가있어 1층사람들이 매연과 먼지로 하자보수비용으로 가림막공사를 하자는데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것같아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역류해서 1층에 사는분들 싱크대가 고장나서 교체를 원하는데 그것도 하자보수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
-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하수도가 역류해서 고장난 싱크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