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현 처하신 상황이 원래 단기로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은 연단위로 일하는데 본인이 단기로 일하게 된건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 공단에 다시 문의하셔서 수정 요청하시고 환불 받으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원칙대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인력이 4대보험을 처리하는데 본인만의 특수한 케이스에서 처리 방식을 달리 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져 회사귀측이라고 보긴 힘들거 같습니다. (이는 본인이 특수한 근무 기간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무튼 정리하자면, 국민건강공단에 연락하여 연금관련하여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