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근무하고 일그만둘때 급여 질문(보험료공제)
11월1일에 입사하고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를 바로했습니다. 이럴때 지급액만 7만정도되는데 여기서 연금,건강,고용 다 공제하나요?
듣기로는 일용직처리는 안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처리한다고 하는데 1일에 하루근무할때 연금,건강,고용 다 공제가 되는지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모두 공제해야 할 것이나, 실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