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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11월1일에 입사하고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를 바로했습니다. 이럴때 지급액만 7만정도되는데 여기서 연금,건강,고용 다 공제하나요?
듣기로는 일용직처리는 안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처리한다고 하는데 1일에 하루근무할때 연금,건강,고용 다 공제가 되는지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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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모두 공제해야 할 것이나, 실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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