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일근무 8시간
일급은 11만원에 대한 산출
퇴직충당금 별도(퇴직연금)
위내용이 제 근로 계약서 일부 내용인대
현제 1년 4개월가량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초반엔 일급12만원에서 1만원이 퇴직금으로 나가 11만원으로 바뀌었는대
하루에 1만원씩 퇴직금에 쌓이고 있는건가여?
퇴직시 그금액만큼 돌려 받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4대보험이 없어 제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세금에 아는게 없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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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임금총액 x 1/12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쌓이는 게 아니고 퇴직시에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