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있고요 급여는 월130만원이라 4대보험 차감후 117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사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게되면 저는 퇴금을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약 한달 반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년 6개월이면 대략 월급의 1.5배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직일을 정확히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1,933,856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 월급의 1.5배 청구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세전 13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1,926,8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