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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풍금조295
꽃다운풍금조295

학교 온라인수업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때 답답해서 윗통을 벗고 이불로 덮어서 어깨만 보였는데 선생님이 성찰보낸다고 캡쳐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성찰교실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되나요? 참고로 남자고 선생님이 옷입으라고 해서 바로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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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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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학교의 교칙 등의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제재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하거나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으로 주장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찰교실은 체벌의 대안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수업 중 복장불량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