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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0.27

DNR 동의서 동의권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나이
58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아버지가 작년에 폐암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항암하는 병원의 담당의사의 반응이나 초기 발견때는 없었던 다른 장기의 전이가 최근 발견된거하며

여러가지면에서요. 다만 아버지 본인은 항상 다큐에서 보던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처럼 자신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악의 상황이나 나중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DNR도 아버지 본인의 의사 표현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저희 가족중 누구 하나 아버지가 그런 의사 표현하는걸 본적도 들은적도 없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한 절대 진행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될 거라 봅니다.

문제는 DNR 동의서에 동의를 표현해야할 가족의 범위 인데요.

어머니와 저, 제 동생은 직계이니 당연히 포함될거라고 생각하고하는데.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가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어머니, 저, 동생은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버지 상태를 1년 넘도록 봐왔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된 상황입니다만

할머니는 최근에야 아버지가 암이란걸 아셨고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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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DNR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환자의 부모 역시 결정권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말기암 환자시라면 DNR이라는 단편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이 임의로 DNR을 결정하였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고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사망하시기 전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희망하였다면 의사 추정이 가능한 상태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DNR을 결정할 때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 부부라면 배우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후순위로는 주로 직계 가족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담당의사와 잘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보호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제로는 아버지의 DNR 동의 여부는 환자분이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님이 결정해야 하지만 환자분이 성인인 경우, 그리고 그 자녀 역시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와 부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은 DNR 결정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서명을 해야 하는 분들은 아니어서 지금과 같이 어머니와 자녀가 DNR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