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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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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 일 때 기존 근로 외에 투잡 등으로 소득이 추가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중 일 때 기존 근로 외에 투잡 등으로 소득이 추가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 회생 하다 워크아웃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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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불이익이 된다기보다는 그에 따라서 변제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변제금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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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추가 투잡 등 소득이 증가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소득변동은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절차 중단이나 면책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