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회생 중 일 때 기존 근로 외에 투잡 등으로 소득이 추가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중 일 때 기존 근로 외에 투잡 등으로 소득이 추가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 회생 하다 워크아웃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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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불이익이 된다기보다는 그에 따라서 변제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변제금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추가 투잡 등 소득이 증가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소득변동은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절차 중단이나 면책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