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관련 처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지만 병원 자체 차트에는 진료 기록이 남아야 하며, 환자의 증상 및 의증, 이와 관련된 처치 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내분비 관련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 선생님의 소견 하에 따라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일정 기간 동안 환자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진단서는 3년, 환자명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등을 보관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