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현재 상대방측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영수]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로 받는 금액이 200만원인데,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계산서 영수를 할 때 [공급 가액]란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전액을 적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적어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기재란이 없기에 공급가액에 200만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없이 작성 발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이고 부가세는 붙지않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물건대금 전액에 대해서 적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란에 200만 원 전액을 적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200만 원을 그대로 공급가액란에 기입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종이 계산서 또는 전자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가액만 기재하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