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있는 아파트 서울시전세대출 잔금날에 순서가 뭔가요?
융자있는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주인과 융자 말소 조건으로 특약을 걸었으며
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융자가 2억정도인데... 3억을 대출 받으려고합니다. 잔금날 저희 대출금으로 말소를 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1.서울시에서 나오는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해서 말소 하는건가요?
2.제가 모은돈으로 융자로 값고 나서 서울시에서 대출금이 나오는건가요?
3.집주인 개인돈으로 먼저 말소하고, 대출금 받아서 잔금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자에 은행에서 보낸 법무사가 옵니다.
그러면 대출신청인 계좌로 대출이 들어오면 법무사가 그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이 잡힌 은행의 채무를 갚고
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돈을 줍니다.
또한 세입자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를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하게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더욱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의 경우 서울시에서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는게 맞을듯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자금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말소등기함으로서 말소가 되게 됩니다.
전세대출금은 말그대로 잔금일에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되고 지급이후에 상환여부를 체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말소를 먼저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은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처럼 순서상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을 말소할수도 있고, 반대로 우선 개인자금으로 말소뒤에 전세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부분은 본인이 신청한 전세대출이 기존 근저당이 없어야 실행이되는지,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일단 지급후에 말소여부를 확인하는것인지 본인이 체크를 한뒤 임대인과 순서에 대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어떤식으로 대출을 상환할건지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3억대출이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면 임대인이 2억을 상환말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먼저 말소 해줄수도 있으니 어떤식으로 말소할건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