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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하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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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간의 계약 사고보상

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작성하여 살앗습니다 만기가되도 주인이 차일차피 미루면서 보증금을안돌려주는대 법적으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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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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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개인 간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확한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요청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