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간의 계약 사고보상
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작성하여 살앗습니다 만기가되도 주인이 차일차피 미루면서 보증금을안돌려주는대 법적으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개인 간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확한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요청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