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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총명한소92

피부양자로 등록 깜빡하고 건보료 납부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작년 8월에 했습니다.

대략 1년간 건보료 납부했습니다

이번달에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했구요

그간 납부한 건보료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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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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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환급이 어려울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신고조건이 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지역가입자 등록건에 대한건 납부를 해야합니다.

    저는 과거에 2년여치를 10개월에 걸쳐 낸 경험이 있는데 매우 억울하였었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장제도 또는 지원들은

    본인이 직접신청을 해야만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한날 부터 적용되며,

    이전 소급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환급은 거주지 기준 건강보험공단이나 고객센터로 환급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신고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여야 소급 적용 가능하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등재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동연계대상자로서 누락된 경우 소급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