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에 걸렸는데 격리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어제부터 고열과 몸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A형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의무인가요?
회사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A형 독감 격리 의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택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연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로 많이 힘드실 듯합니다.
인플루엔자(독감)의 격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중이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열이 좋아지고 최소 24-48시간이 경과한 후에
단체생활을 하도록 질병관리청에서는 권장합니다.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또는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안 난지 2일까지 격리를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의무 격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관련하여서는 회사측의 정책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A형 독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력 소실을 위해서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 말고 휴식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A형 독감 확진 시 열이 떨어지고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격리를 권고합니다.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해열제 없이 열이 떨어진 경우 1일,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엔 마지막 해열제 복용 시점부터 48시간까지 열이 없다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