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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선(3차선)에서 직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부딪히면 과실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우가 표시된 3차선에서 직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제 차 옆부분과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은 당연히 상대가 100프로 잘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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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이 직우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 3차선 차량은 당연히 직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차선은 직진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고이며 3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2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입니다.
또한, 2차선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다면 12대 중과실인 지시 위반 사고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네. 노면지시위반으로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에서는 별도의 금지지시표시가없으면 직진을 해도됩니다만, 별도 금지표시가없어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모든 차마는 우회전하기 전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우회전이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존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