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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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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 수령일이 다를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이번에 개업한 행정사입니다.
업무보수의 계약금을 선취 후 잔금을 수개월 뒤에 지급 받았을 경우 받은 계약금을 계약금 수령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수령시 계약금과 잔금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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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후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제공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계약금을 수취한 경우라도 계약금과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7조)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계약금 수취일의 익일부터 용역제공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동 기간에 대가를 3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