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과 잔금 수령일이 다를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이번에 개업한 행정사입니다.
업무보수의 계약금을 선취 후 잔금을 수개월 뒤에 지급 받았을 경우 받은 계약금을 계약금 수령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수령시 계약금과 잔금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이번에 개업한 행정사입니다.
업무보수의 계약금을 선취 후 잔금을 수개월 뒤에 지급 받았을 경우 받은 계약금을 계약금 수령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수령시 계약금과 잔금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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