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관련문의.

제가 당초 150만원을 이체했는데


10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럼 포상금은 150만원에 대해서 주나요

아니면 환불후 남은 50만원에 대해서 산정후 지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므로 50만원의 20%가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