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이되어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 납부했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

2021. 05. 20. 14:35

경품 당첨됐는데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어요

저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않았는데 이경우에도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납부 안했는데 이번에 경품받은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보니 환급으로 조회되더라구요

경품은 500만원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제세공과금 납부하지 않았구요

환급 받은후에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납부세액 나올수있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세율 15% 구간까지는 20%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2021. 05.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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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지급처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이 제세공과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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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경품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주최측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경품당첨소득을 신고한다면 주최측에서 대신 내준 세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에 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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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셨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일정비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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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께서 납부하신 세금인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확정신고시 타소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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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60% 또는 80%가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제세공과금은 질문자님의

            기납부세액이 될 것이나, 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야

            환급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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