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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비접촉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
차가 차선 살짝 물린 오토바이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주행 중 중앙선 침범하는 차에 놀래 브레이크 밟다가
아예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발목 부분을 다치고 목이 심하게 아픈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비접촉 사고라 과실이 생긴다는데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계속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차주가 잘못아닌가요 ..?
오래된 오토바이라 수리도 제대로 못할거같고 ... 중고값만 받을 수 있다는데
잘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도 고장났어요 ... 과실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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