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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쿠스쿠스162
연말정산시 같이 산다면 덜 헷갈릴텐데
따로 살 때가 문제네요
제목처럼 형제가 낸 기부금을
같이 살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따로 살고 소득이 거의 없을 때는
형제가 낸 기부금
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 소득요건 뿐 아니라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본인의 기부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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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형제가 있는 경우 그 형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가 납입한 기부금은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