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연말정산시 60세가 넘는 형제자매가 동거인으로 있을경우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게 있던데 한집에 사는 형제자매가 있을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된다면 몇세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