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무상교육은
헌법에 의하면 무상을 명기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 교육은 1959년 부터 실시 되었구요.
1985년 부터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히 하였고, 이어 1994년 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또 2002년 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입생 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 뒤 2005년에는 3학년 까지 전면 실시 되었습니다.
2019년 2학기 부터 고등학생 3학년 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시작 되었으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된 뒤 2021년 에는 1학년 까지 전면 실시 되었습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 일부 사립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