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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우리나라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언제까지인가요?

나라마다 의무교육 연한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이며

전면 무상교육은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시기라면 전면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립과 국공립의 편차가 있는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교육법 제8조는 ① 모든 국민은 6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6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상기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지방별로 1994년 군단위는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8.7%, 중학교 진학률은 99%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특별시에까지 확대되어 완성되는 2004년이 되면 전국민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며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해서 9년입니다.


  • 예리한밀잠자리144
    예리한밀잠자리14423.03.23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학년도에는 2, 3학년, 2021학년도 이후부터는 전학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입니다.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 뒤 2021년에는 1학년까지 전면 실시되었다.


    의무교육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었고 2003년부터 2학년까지로 확대, 200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입니다 그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됩니다. 그런 학교 유형 안에는 자사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고교 무상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사립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고등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립 고등학교라고 무조건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해당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자율성 여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8세까지이며, 중학교(3년제)와 고등학교(3년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 6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3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는 무상으로 어린이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상교육은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시행은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의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의무 교육은 기한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은 현재 6년이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의 범위입니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포함한 9년간 제공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며, 등록금과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육기본법 제 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무상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하는 교육형태로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실기와 함께 무상교육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개 공립초등은 무상화를 실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19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부터 중학교 무상의 무교육을 실시, 94년부터 읍면 지역, 2002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5년부터 중학교 또는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게하는 교육이기에 기본적으로는 무상이지만 일부 사립학교는 유상으로 진행되죠. 무상교육은 말그대로 무료로 교육 시키는 것이기에 의무교육이 아닌 일부 고등학교도 학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상과 의무는 교집합이 넓은 각각의 집합이지 어는하나가 모집합인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현재는 중학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6세부터 15세까지이며, 이는 기본학교 6학년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선택적인 고등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도 일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만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